무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지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-153호)
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
등급 | 열량(㎉/㎏) | 최고가격(원/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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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 | 5,200~5,399 | 자율가격 |
2급 | 5,000~5,199 | " |
3급 | 4,800~4,999 | 193,710 |
4급 | 4,600~4,799 | 186,540 |
5급 | 4,400~4,599 | 179,380 |
6급 | 4,200~4,399 | 172,220 |
7급 | 4,000~4,199 | 자율가격 |
8급 | 3,750~3,999 | " |
9급 | 3,500~3,749 | " |
급외1 | 3,250~3,499 | " |
급외2 | 3,000~3,249 | " |
-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1.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.
- 2.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·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.
- 3. 입도 25㎜이상 덩어리가 10%이상 함유된 분탄(발전용 제외)은 2,000원/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.
- 4.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(Kcal/Kg)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- 대한석탄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위의 가격으로 하되,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또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(수송비용, 상·하차비용 포함)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.
- 정부비축 무연탄(강원도 소유탄 포함)의 최고판매가격은 위의 가격으로 하되,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